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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  • [남도일보] 함께 술먹다가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4년…폭행·방화 전과 다수
  • 등록일  :  2024.04.05 조회수  :  54 첨부파일  : 
  •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.



   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(부장판사 박재성)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(63)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.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 금지, 40시간 알코올 치료 등도 명령했다.



    정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4시23분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한 상가 앞에서 60대 지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    출처 : 함께 술먹다가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4년…폭행·방화 전과 다수 < 사회 < 뉴스 < 기사본문 - 남도일보 (namdonews.com)